영세,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.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다. 시간급, 일급,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. 이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. 근거 법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이다.
최저임금은 노·사·공익대표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한다. 이 금액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한다.
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,350원으로 이는 2018 년 최저임금인 7,530원 보다 10.9% (820원)오른 것이다.
여기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(주휴시간과 수당)을 최저임금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. 그동안 없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로선 실질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만30원으로 뛴다.